[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중인 순경이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A(30)씨가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 20여명과 특수구조 차량을 포함해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5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폭발물 의심 물체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도 신고자가 봤다는 노숙자는 찍혀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때 병원 출입 통제를 했지만 허위신고로 결론을 내리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신고자 A씨는 구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순경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넘어졌다면서 어깨와 다리 부상 치료차 이달 1일 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12일 동안 병가를 낸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직업을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후 경찰이라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며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등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환자들도 A씨가 평소에 정상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하지는 않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가족에게 인계된 A씨는 정신 이상 증세가 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곧바로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