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성을 속인 뒤 돈을 뜯은 사기꾼이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사귀는 사이처럼 하면서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2)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연인 관계처럼 만남을 이어가다가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잠적하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16명에게 6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설치, 프로필에는 인터넷에서 구한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걸어뒀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시간이 지나서는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얘기를 나눴다. 결혼까지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모델 생활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이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고 속였다. 또 인터넷에서 구한 외제 차 사진과 거액이 오간 스마트폰 뱅킹 거래명세서를 보여 주며 여성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란다", "함께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사업 투자금을 달라"는 거짓말로 여성들에게 돈을 받아챙기고는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피해 여성들은 주로 20대 초반으로 강씨에게 각각 2000만원∼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강씨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돈을 준 사람도 있었다.

한 피해 여성 A씨가 돈을 챙기고 연락이 뜸해진 강씨를 의심해 그의 뒤를 캐면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

강씨는 A씨의 스마트폰과 통장을 썼는데 A씨는 강씨의 통화·금융거래 내용을 추적,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들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은 강씨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피해 여성들을 불러모아 지난달 28일 A씨를 비롯한 5명이 함께 경찰서에 가 강씨를 고소했다.

강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