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입자에 퇴거명령…계고장 시한 넘겨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힙합그룹 리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가 무산됐다. 

7일 오전 6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리쌍 소유 건물 철거를 위해 용역 100여 명이 동원됐다. 하지만 용역과 상인들이 충돌하면서 4시간여 만에 강제철거 불능이 결정됐다.

곱창집 주인 서윤수(39)씨는 2010년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서씨는 개업 2년도 채 되지 않아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내주는 대신 ‘주차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따라 영업을 이어갔다. 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리쌍이 약속과 달리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며 소송을 냈다. 리쌍 측은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고 서씨가 이를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고소했다.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서씨와 리쌍은 지난 2010년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상태다.

'우장창창' 대표 서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등 세입자 측과 시민 모임은 100명의 용역 직원들이 건물 출입을 저지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됐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