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 가볍다며 항소…법원 "원심 판결 적절"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kt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7부는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 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장성우는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문자로 전달했고, 박 씨는 이 화면을 캡처한 뒤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박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장성우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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