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환청을 듣고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한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20대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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