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11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서 결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총선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김 의원과 박 의원을 지난달 24일과 27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왕 부총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를 구속했다.

왕 부총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 중인 가운데, 검찰은 그와는 별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6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와 함께 회기가 종료된 상태로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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