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국가대표 자격 있다" 판결…체육회, 규정 변경 전망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박태환 선수가 다음 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수영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박태환 전 수영국가대표(27)가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8일(한국시간) 판결했다.

CAS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CAS의 잠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던 대한체육회 역시 최종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FINA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8일까지다.

체육회는 박태환이 포함된 리우올림픽 참가선수 엔트리를 마감 기한인 18일까지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체육회 규정은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2011년 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의 분쟁에서 이같은 '오사카 룰'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OC는 해당 규정을 없앤 뒤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CAS에서도 체육회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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