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를 벌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고 전 사장을 9일 구속 수감했다.

고 전 사장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수십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회계사기에 기반해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배임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임직원에게 지급된 돈은 5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구속된 건 고 전 사장의 전임자인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남 전 사장은 일감을 몰아준 대학 동창의 업체 등에서 20억원대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특별수사단의 회계사기를 비롯한 각종 의혹 규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이 회계 조작을 알고 있었거나 개입했는지,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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