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해병대 병사들이 부대에 전입한지 얼마 안 된 후임병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해병대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모 부대 소속 A 상병을 포함한 병사 4명은 지난 3∼5월 식사를 마친 B 일병을 여러 차례 PX(국방마트)에 데려가 빵, 과자, 음료수 등을 강압적으로 먹였다.
B 일병은 선임들이 양껏 밥을 먹게한 다음 빵 8봉지, 초콜릿 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를 강제로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을 많이 먹은 B 일병은 호흡 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고, B 일병 부모의 신고로 부대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선임들은 B 일병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상병 등은 B 일병의 몸무게를 90kg까지 찌우는 게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일병은 부대 심리검사 결과 '자살 전단계'라는 결과를 받았다.
해병대는 A 상병을 비롯한 선임들이 부대에 갓 전입한 B 일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이들에게 영창과 휴가 제한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했다.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병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상병이 B 일병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사소한 가혹 행위도 근절 대상인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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