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심의·의결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304개 중 약 60%를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 187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평가편람(안)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준정부기관의 편람을 토대로 마련한 만큼, 기타공공기관은 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 결정하되, 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인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은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 주무 부처가 올해 9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 중 한 곳인 강원랜드 전경/뉴시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무 기관은 이번 평가편람(안)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대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평가편람(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