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대한보건협회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관련 고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예방책이 없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맥주보이를 합법화하고 그동안 불법이었던 치맥배달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보건협회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보건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음주범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건·의료 및 범죄예방 분야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측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 반대와 관련해 ▲야구장 과음으로 인한 만취자의 소란 및 주폭 피해 ▲청소년의 구매시도 ▲슈퍼마켓 배달 허용시 대량구매 가능 ▲가정용주류의 업소 내 판매가능성 ▲주류판촉·판매완화에 따른 처벌조치 및 예방책 미흡 등을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고시규정 개정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집단의 반발이나 항의에 대응하여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음주사고 및 음주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완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연관된 각계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다. 인터넷여론 모니터링 결과 네티즌들은 개정 반대 이유로 ▲비음주자 권익침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환경 조성 ▲음주조장 광고·마케팅 난립 등을 꼽았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개정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힌 '현실 반영'과 '세원관리·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은 국민건강 및 기타 파생되는 문제를 간과한 처사"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보건협회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국세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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