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그간 공매도에 대해 진입장벽이 높다라며 불만을 털어놓던 개인투자자들이 단 2명이긴 하지만 다른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공시에 등장하면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소수긴 하지만 개인투자자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보고의무 5일 기준)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가 있는 대량 보유자, 즉 발행 주식 수 대비 0.5% 이상을 신고한 건수는 420건, 302개 종목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계·국내 기관이 신고한 건수가 418건으로 99.53%를 차지했고, 개인이 신고한 건수는 달랑 2건으로 전체의 0.47%를 차지했다.

   
  
7일(보고의무 4일 기준) 서울 송파구에 주소를 둔 1960년생의 문성원씨가, 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1955년생의 성금영씨가 모두 코스닥 상장사인 엠벤처투자에 대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비록 2건에 불과했지만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개인투자자는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공매도의 불공성을 비판하면서 제도 차체의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맞다. 먼저 국민연금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개인투자자는 직접 주식을 저렴한 이자를 내고 빌려올 수 없다.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개인을 상대로 대차업무를 하지 않아서다. 예탁결제원은 기관이나 외국인간 대차거래의 담보나 주식의 권리를 관리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차물량이 전부 공매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결제 불이행 방지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며 “대차업무를 한다고 공매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증권사의 대주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대주서비스는 증권사가 연기금 등에서 빌린 주식을 신용약정을 맺은 개인에 빌려주는 것이다.

증권사가 증권금융 등에서 빌려온 종목을 다시 빌리는 절차여서 상대적으로 종목이나 물량이 한정돼 있고 신용도가 약한 개인에 빌려주다 보니 강한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성원‧성금영씨가 거액 개인투자자를 의미하는 ‘슈퍼개미’나 전문투자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문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8월 28일 엠벤처투자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총 4억원을, 성씨는 지난해 6월 9일 발행분에 1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문씨와 성씨 모두 지난해 엠벤처투자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들로 전환권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사채 전환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면 나중에 전환가액으로 보다 싼 가격에 사 되갚을 수 있어 그걸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특수한 사례가 아닌 한 앞으로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주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담보로 현금 100%나 매각할 주식 가격 100% 상당의 다른 종목 주식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고 대주 기간도 60일에 한정된다”며 “사실상 개인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서비스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면서도 대주서비스를 알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투자자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