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7일 2009년 대량해고 사태가 '부당 해고'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상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의 대량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쌍용차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 등의 위기는 분명한 상황이 아니었고 인원삭감 규모와 관련한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 "2009년 회생이냐 청산이냐의 긴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원에서 인가한 컨설팅 업체의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대로 수행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2009년 총인원 36%에 달하는 2646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직장폐쇄로 버텼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마지막까지 사측과 대립한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 지난 1심에서 패소한 뒤 이날 2심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