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사무처 국장 등 3명 고발
선관위-새누리당, 수수 동영상 가액 두고 이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의 동영상 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M사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당시 당 홍보 업무를 총괄한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이 제공받은 선거운동 동영상 39편의 가액을 8000만원으로 간주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가액 산정의) 근거는 알 수 없다. M사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고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과 강모 국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M사 대표 오모씨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조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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