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중국 북한식당 탈출 종업원들의 '자진 입국'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등의 이유 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엔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보호시설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전날(12일) 민변은 진정서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신 구제 청구를 통한 종업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인권위가 직접 나서 (국가정보원 내) 북한이탈주민센터 내 장기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친북 인사를 통해 '북측 가족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탈북 여종업원 1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신 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가 탈북자 측의 출석 거부의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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