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탈세 혐의로 벌금 40억 원을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바 있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서 매매대금 445억 원 중 120억 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작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 원씩을 각각 부과한바 있다.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구성요소에서 산림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라며 "적정한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행정소송에서 이씨가 이긴다 해도 이미 확정된 탈세 사건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 위조 등 범법 요소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을 뒤엎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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