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운) 심리로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여)씨와 동생 B(43)씨 남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개최됐다.

남매는 남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도 유지했다.

누나인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남동생이 아버지가 과거에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동생이 흉기를 들고 가는 것을 제지했고 범행 도중에는 숨어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이 성폭행 사실을 언급하자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동생을 한동안 바라봤다. 남동생 B씨는 "아버지와 다투다가 혼자 범행했다. 누나는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매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과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검찰은 남매의 과거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아버지와의 불화, 재산 갈등으로 인한 원한 범죄로 추정했다. 성폭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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