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을 한 프로게이머 이승현이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이승현(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승현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승부조작 혐의가 포착돼 구속된 후 2개월간 구금을 당했고 소속 게임단에서 해고된 데 이어 e스포츠협회로부터도 영구제명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승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 였던 점은 감형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승현이 7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승부조작 대가로 받아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게임산업 존립을 흔들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일 열린 '한국e스포츠협회컵(KeSPA) 대회'에서 한 경기당 3500만원씩 7000만원을 받고 두 경기를 일부러 진 혐의로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최종혁(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500만원), 게임 해설자·게임 전문기자인 성준모(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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