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포항선적 A호(4.93t) 선장 K씨(65)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9일 밤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광어 등 150kg 상당의 어류를 무분별하게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그물로 바다 밑바닥까지 훑으면서 치어까지 잡아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싹쓸이 조업으로 금지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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