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군복무시절 후임병에게 폭언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모 부대에서 8개월 늦게 입대한 후임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욕설 또는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행사 가혹 행위를 했으나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했고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따돌림 등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았고 폭언 또는 욕설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나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임자를 3차례에 걸쳐 모욕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업무 실수 등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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