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외교부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헌법 제60조 1항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외교부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미디어펜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항목에 사드 배치 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법제처장도 지난 7월13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험이 없어지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7월13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수행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과 별도의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 예정하고 있는 외교장관 차원의 별도 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