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해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한편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일컫으며 이에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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