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 '넥슨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은 2006년 11월 거래된 넥슨재팬 주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전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혐의사실을 2가지로 압축해 긴급체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에 4억2500만원을 받아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종잣돈 삼아 다시 2006년 11월에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 8만5370주와 2008년 3월에 넥슨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어치의 승용차 제네시스 등 2가지를 뇌물이라고 봤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건넨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2006년 넥슨에 10억에 되팔았고 이 돈으로 같은해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이처럼 진 검사장과 넥슨의 '뇌물주식 거래'가 2005년 돈을 받은 것에서 시작돼 2006년 11월 주식 매입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일련의 과정이 주식 취득의 기회 내지 이익을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이에 대해  향후 검찰이 시세차익까지 추징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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