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관련해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15일 열린 유모(61)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자로서 또 독성학회 권위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양심 불량 학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옥시에서 별도로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료라며 "실험 결과를 짜 맞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측은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게 아닌 만큼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유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자문료와 진술서 작성 대가로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으며 더불어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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