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군부 쿠테타로 혼란을 겪은 터키 전역에 안전상 문제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를 16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특별여행경보 중 1단계로서, '일반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여행 취소 또는 연기 및 철수권고)와 같은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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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
이날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터키를 대상으로 기존에는 히카리·시르트·시르낙 등 동남부 일부지역에 적색경보가 내려졌고 이스탄불·앙카라·툰셀리·빙골,·비트리스·바트만·마르딘에는 황색경보(여행자제)가 내려져 있었다.
아울러 여타 지역에 1단계인 남색경보(여행유의)가 각각 발령됐던 것이 이날 열린 긴급 재외국민안전점검회의 결정에 따라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이달 29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현지상황을 감안해 해제 또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중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첫 사례다. 가장 마지막 사례는 2014년 7월14일 당시 팔레스타인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스라엘 동부의 서안지구(West Bank)로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로서 일반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즉시대피·철수·여행금지)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특별여행경보' 발령 사례는 더 많다.
서안지구에 1단계 경보가 내려질 때 이스라엘 서부 가자지구엔 2단계 경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월25일 필리핀 남부 잠보앙가·술루 군도·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을 제외한 민다나오 섬 대부분에 2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슬람 과격세력 아부사야프가 활개치는 치안부재 지역으로 꼽혀 같은달 민다나오섬을 방문했던 한국인 홍모씨(74)가 피랍되는 등 한인 피해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홍씨가 같은해 11월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12월1일부터는 앞서 제외된 군도 지역까지 흑색경보(일반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 법적인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현재 일부 또는 전 지역에 흑색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7일), 리비아(2014년 8월4일), 시리아(2011년 8월20일), 예멘(2011년 6월28일), 이라크(2007년 8월7일), 소말리아(2007년 8월7일) 등이다. 이달 31일일까지 법적으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이다.
이밖에 적색경보·황색경보·남색경보가 내려진 국가 및 지역 사례는 외교부 홈페이지 '여행경보 발령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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