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협박한 교직원을 파면한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초등학교 직원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전기드릴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위협하고 성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동기와 행위, 피해 정도에 비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B(당시 7세)군을 학교 발간실로 끌고 가 전기드릴로 위협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한 달 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700만원을 공탁한 점, 표창 경력에 비춰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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