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명절과 휴가철 교통체증을 겪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여름 휴가시즌에 한해 유료도로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혼잡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여름 휴가 성수기동안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은 69시간이나 시속 40km 이하 거북이 운행했다.
영동고속도로 진부에서 속사 구간은 3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일직분기점은 20시간 거북이 운행으로 뒤따랐다.
특히 영동선의 경우 고속도로 혼잡구간 상위 10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교통량이 늘어나는 명절과 휴가철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 등 모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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