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올해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금연구역은 아파트관리소 등 공동 관리주체가 게시판·알림판·방송·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야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다만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기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영업형태는 휴게음식점이면서 업종은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흡연 제재를 받지 않는 속칭 '흡연카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흡연카페는 고객이 커피값을 계산한 후 종이컵을 받아들고 매대 앞에 마련된 커피머신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받으며, 테이블까지 스스로 커피를 들고 가 흡연과 커피를 함께 즐기는 신종 카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에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나 의자나 테이블 같은 영업 설비는 마련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흡연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1000㎡이상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시설을 운영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약 10여개 정도 영업 중인 이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카페를 운영하며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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