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원대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주고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진경준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지난해 2월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맡고 있던 우 수석이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입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더했다.
이날 정 대변인의 현지 브리핑 이후 우 수석도 입장을 내고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우 수석은 또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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