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부하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경찰관은 앞으로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등이 잇따른 것과 관련, 상습 성희롱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을 포함한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모인 연석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관 비위 사태를 논의했다.
경찰은 앞으로 상습 성희롱을 성범죄와 맞먹는 사안으로 보고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모든 경찰관은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발령하고,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이나 성‧가정폭력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행동은 금지한다.
성 비위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경찰관들의 성 인지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음주로 물의를 빚거나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근절에 나선다.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에서 문제가 된 SPO의 사직서를 관할 경찰서가 처리해준 일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관이 과거 5년간 근무한 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등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검찰‧감사원 등으로부터 해당 경찰관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넘겨받은 뒤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비위라도 발견되면 사표 수리에 앞서 징계한 뒤에야 면직 조치해 '퇴직금 먹튀' 등 논란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20일부터 한 달간 감찰부서를 총동원해 특별 복무점검을 하고, 경찰청‧지방청 차장을 팀장으로 '기강확립 태스크포스(TF)'를 관서별로 꾸린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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