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의 140억 원대 전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 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이 불가하다.
특임검사팀은 그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가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을 거쳤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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