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업체 자동차 부실검사 효과적 해결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추적조사가 실시되고, 또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방지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의 경우,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 전송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도 강화된다.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위반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해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