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범죄가능성과 기존 시장왜곡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전락한 우버 영업의 사례가 공유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국내 규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통서비스의 개선인가 개악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우버’ 정책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우버의 불법화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기존 논란에서 오히려 ‘혁신’이 긍정적인 효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병태 교수는 “차량공유서비스와 같은 공유경제 등장 이후, 기존 경제구조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사회 내부의 리스크 관리 문제, 시장 내 이해충돌 비용 문제,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혁신은 소비자 후생의 증가, 경쟁력 확보, 일자리창출과 신산업 육성, 사회적 자본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버가 접근성-비용-안전 면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의 효과가 있다”며 “우버(Uber)는 기존 택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버의 생산성이 택시보다 높다”며 “음주운전 등 범죄율도 낮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버의 운행율은 기존 택시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률을 5~8% 포인트 낮추고, 기존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운행 중 성추(폭)행, 절도 등의 범죄 유발기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교수는 “우버가 택시시장을 잠식해 수백만의 기존 기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버라는 공유서비스가 기존 택시시장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가 밝힌 샌프란시스코 교통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우버의 매출은 택시업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택시 수요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또한 공유경제가 유후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 3년간 우버, 리프트(Lyft)택시 등 콜택시(hailing service) 업계에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확인됐다.

   
▲ 범죄가능성과 기존 시장왜곡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전락한 우버 영업의 사례가 공유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국내 규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통서비스의 개선인가 개악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우버’ 정책토론회에서였다./사진=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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