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년 미국에서 급발진사고 은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일본의 토요타자동차가 벌금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을 내고 기소를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급발진 결함 문제를 미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알렸다는 의혹으로 4년째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토요타는 미 검찰과 '기소유예협정(DPA)' 협상을 벌여 현재 타결에 근접한 상태다.

소식통들은 쟁점이 일부 남아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화가 순조로울 경우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DPA란 당사자가 일정 기간내에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그 대가로 기소를 유예하는 협정이다.

토요타는 2009년 미국에서 급발진 논란에 휘말리기 시작한 이후 집단소송을 낸 원고들에게 지난해 12월 11억 달러를 물어주고 차량 1,020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보상과는 별도로 토요타에 6,600만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요타는 지금까지도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면 기기 결함 의혹에 대해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클라호마주에서 전자장치 불량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첫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서 토요타의 입지가 다소 좁아졌으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아직 도요타 차량에서 기술적 결함 증거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