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 재개 허용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의 고객정보 확인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면적인 TM 재개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일까지 보험사들로부터 '고객 정보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확보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후 13일부터 TM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일부 보험사들은 확약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7일까지 고객정보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금융당국은 제출 시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7일까지 확약서를 받은 후 이번주 말(13~14일)부터 전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었다. 보험사 이외의 금융사는 14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달 말부터 전화영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확약서 제출이 미뤄짐에 따라 TM영업 전면 재개 시점도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자료와 제휴업체들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가 뒤섞여 있는데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도 서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료 확인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요구사항을 간소화하고, 보험사들이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기존 보험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로 구분해 자료를 제출할 것 ▲실제 전화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로 제한할 것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매주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