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사회(바른사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강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 인하 경쟁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소비자 부담만 늘릴 단말기 유통법안"이라며 "취지와 달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대로 보조금을 27만원으로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며 "통신사업자간의 단말기, 통신료, 보조금 등 모든 경쟁이 제한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기술 개발 및 소비자의 고사양 제품 구입 곤란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및 통상마찰 ▲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촉진 등을 우려했다.
김진국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는 "빠른 기술변화 환경 속에서 소비자가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기업입장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자사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소비자들의 다중지혜가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조금 한도 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정책이 빚어낸 비정상적 시장을 더욱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규제 방안을 마련해 상호 의존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의 본질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 소비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