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0일 KT ENS 직원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와 관련해 “KT ENS가 지급보증을 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KT 측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지급보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 건 관련으로 KT ENS의 지급보증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간 지급보증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금융기관이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ENS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본 금융사기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실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KT는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 중 일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KT ENS는 2013년 8월 1일자로 사명이 기존 ‘케이티 네트웍스’에서 ‘케이티 이엔에스’로 변경됐고 이에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변경된 사명에 따라 변경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케이티 이엔에스’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케이티 이엔에스’라는 변경된 사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날인된 사용인감은 사명변경 전의 ‘케이티 네트웍스’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 위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T는 “해당 채권의 실제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 거액의 유동화 채권에 대해 대출 심사시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