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초년생‧여성 등이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이미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업계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25일 대부업과 더불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까지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제2금융권은 광고송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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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제 의원 측은 '사회초년생‧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 있다. 이날 제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부업TV광고 퇴출, 연대보증금지'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법안 취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단체 인사도 참석했다.
행사 종료 후 제 의원은 "앉을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었다면서 "대부업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많이들 절감하셨던 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돈다발이 날아다니고 빚이 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의 소비자들로서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골자다.
그러면서 제윤경 의원은 사회초년생과 여성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광고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제 의원은 이들의 채무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초년생은 잘 모르고 쉽게 돈을 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여성은 추심에 더 공포를 느껴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더 열심히 갚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2금융권에 대해 "참 비겁한 영업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때 아닌 국회의 공세에 제2금융권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심야시간 종합편성채널 등을 보면 제2금융 광고가 연달아 나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광고시간 규제를 받다 보니 생긴 일을 업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TV광고의 경우 이미 작년 8월부터 자율규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TV광고를 송출할 수 없다. 영업 중인 저축은행만 해도 70여 개인데다 시간까지 제약돼 있다 보니 엄청나게 치열한 광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나마 브랜드 이미지나 수신상품 광고를 할 수 없다.
오는 9월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 출시를 준비 중인 저축은행들은 때 아닌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저신용자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 출시를 기점으로 '광고규제 완화요청' 카드를 내심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중은행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다른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영업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부작용과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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