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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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이후로도 혐의사실을 줄곧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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