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는 연좌제가 아니다"라고 신고의무 부과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 [속보] 헌재 "김영란법 합헌…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연좌제 아냐"./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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