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박태환 등 도핑 징계 선수에게 '이중처벌'을 적용한 대한체육회의 ‘선수 결격사유 규정’이 국제적 기준을 벗어났다는 입법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입법조사관은 '도핑 선수에 대한 제재와 국가대표 선발문제' 보고서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신설한 선수 결격사유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2014년 7월 도핑 징계를 받은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도록 선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임 조사관은 이에 대해 "국내법 체계로 비유하자면 상위규정에 반하는 입법을 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된 처벌이므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재판소와 반대로 도핑 선수의 선수 결격사유를 신설했다는 게 임 조사관의 설명이다.

임 조사관은 "이번 사안은 우리의 규정이 국제 스포츠기구를 통해 확인된 국제적 기준과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내 규정을 정할 때 국제적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영국가대표 박태환은 2014년 도핑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의 ‘결격사유’에 의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할 뻔했다. 박태환 측은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