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교도소에 가겠다며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방에 불을 지름 혐의로 김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50분께 북구의 한 여관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을 낸 직후 “내가 불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살인예비죄로 집행유예와 보고관찰 처분을 받은 김씨는 노숙생활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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