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11일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측은 이날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의 재판으로 그룹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며 “이번 김 회장의 판결에 따라 그룹의 경영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 2012년 8월 16일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그동안 한화는 김 회장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한화건설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 추가 수주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현재 극도로 쇠약해진 심신을 추스르고 경영일선에 복귀하면 그동안 미뤄졌던 의사결정 마무리와 함께 경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회장은 피해액의 100%를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