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음 혐의로 노 전 의원을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의 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A씨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