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덮친 광란의 질주사고…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 부상자 14명 발생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사고 경위와 원인, '그것이 알고 싶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31일 오후 5시 16분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피서 인파까지 몰린 주말 오후 해운대 도심에서였다.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주변 도로는 최고속력이 시속 60㎞로 제한된 곳이었지만 가해 운전자는 100㎞ 이상의 속력으로 광란의 질주를 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에 따르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가해 차량은 최소한 100∼120㎞ 속력으로 질주했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모 병원에서 뇌 질환 일종인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전증(간질)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발작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이라 운전자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매일 5알씩 2차례 약을 먹었지만, 사고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 관계자는 "뇌전증은 정기적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발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때 뇌전증 환자를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김 씨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단순음주 운전 2건 이외에 김 씨가 낸 사고 경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자체 피해 교통사고였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회사에만 등록된 사고로 당시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사고였음이 밝혀졌다.

'뇌전증환자가 어떻게 운전을'…그것이 알고 싶다

문제는 김씨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뇌전증 환자인데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녔다는 점이다

1993년 면허를 취득한 후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김씨는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는 했으나,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전면허체계의 허술한 구멍 때문에 3명이 숨지고 14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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