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일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인솔교사 A 씨(28·여)와 버스기사 B 씨(5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C 씨(52·여)와 주임교사 D 씨(34·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E 군(4)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유치원은 전체 방학(8월 1∼3일)에 앞서 7월 27∼29일 종일반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E 군을 포함해 60여명이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했다. 첫날은 대부분 등원했고 점점 참가자가 줄어 셋째 날에는 30여명만 참가했으나 유치원 측은 출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승·하차 점검과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중대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을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E 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