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지적장애인' 고모(47)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 중 아내 오모(62)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는 검찰이 남편 김모(68)씨보다 오씨의 혐의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청주지검은 고씨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며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중감금 등)로 오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피해자 고씨와의 면담을 통해 오씨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적용 법률도 장애인복지법에서 형법상 중감금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남편 김모(68)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4일 오후 2시경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에 왔다. 고씨는 이곳에서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해왔다.
고씨는 농장주 부부에게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바 있으며 경찰도 고씨의 몸 곳곳에 난 상처를 토대로 김씨 부부의 학대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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