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서울시가 우선 집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중단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3000명의 지급 대상자 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청년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최장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해당 제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뿐더러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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