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연달아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맞고소한 20대 여성 측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처음 고소한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 및 앞으로 이들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바탕으로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돈의 목적에 대해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를 맞고소한 바 있다. 이들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주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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