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제주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돼 38일 만에 이동제한이 모두 풀렸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돼지열병이 종식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돼지,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돼지열병이 발생한 제주 한림읍 금악리 B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64개 농가의 돼지에서 혈액을 채취한 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방역대에는 총 153농가가 27만2555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B 농장을 중심으로 3∼10㎞ 경계지역은 앞서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관련 단체와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상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28일 B 농장의 돼지가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를 도살하고, 매몰탱크에 넣어 매립했다. B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도축장에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도 도살 처분했으며 도축장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3324마리분 돼지고기도 모두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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